대부분 매장서 뽑은 계약직
법인주소는 서울시에 등록
지자체엔 세금 일부만 납부
경기도와 일선 시군들이 대기업 복합쇼핑몰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역 경제활성화 기대치가 상당수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3면
일단 복합쇼핑몰이 허가된 이후에는 업체측이 사업제안서에 밝힌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지자체의 재협의 요구는 사실상 불가능해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통대기업들이 복합쇼핑몰 사업에 진출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효과가 바로 수천명에 달하는 고용창출이다.
하지만 복합쇼핑몰은 유통대기업의 임대사업 매장으로, 많아야 10명도 채 되지 않는 유통대기업 소속인 관리직원을 제외한 대부분은 아울렛에 입점한 브랜드 매장에서 직접 고용한 계약직과 임시직 직원들이다.
브랜드 입점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장수 × 매장당 예상 고용인원 = 총 고용인원'이라는 단순방식으로 산출한 '수천 명의 고용창출 효과'는 애초부터 정확한 고용인원을 파악하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통대기업의 입맛에 따라 경험치 등의 구실로 부풀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복합쇼핑몰의 법인 주소가 서울시로 등록돼 있어 지방세 중 얼마 안되는 종합토지세, 소득세 등만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며, 이마저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으면 절반으로 줄어든다. 결국 법인세는 서울에 내 '지역자금 역외 유출'이라는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수 백만명의 방문객으로 인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는 지자체들조차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정도로 단순한 기대치에 불과하고, 지역농산물 판매나 지역사회 기부 등 지역민과의 상생도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내 지자체 관계자들은 "복합쇼핑몰을 유치하는 것은 지자체의 인지도 등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측면도 크다"며 "여주는 복합쇼핑몰이 국내 첫번째로 생긴 곳이라 그나마 그 효과라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쇼핑몰 입점 도시가 얼마나 실질적 효과를 얻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성호·권순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