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大盜)' 조세형씨(63.서울 종로구 혜화동)가 일본에서 절도행위를 하다 일본경찰에 구속됐다고 경찰청이 5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월24일 일본 도쿄 시부야 소재 주택 3곳에 들어가 손목시계, 휴대용 라디오, 의류 등을 훔친데 이어 인근 아파트에 침입했다가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본 경찰에 붙잡혀 살인미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구속됐다는 것이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인근 동해은행 기숙사 부지로 도망가며 출동한 일본 경찰에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다 일본 경찰이 쏜 총알에 오른쪽 턱뼈가 스치고 오른쪽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조씨의 이같은 절도행각은 도쿄 경시청이 지난 2일 조씨의 지문을 찍어 경찰청에 신분의뢰를 해옴에 따라 밝혀졌다.
경찰청은 또 도쿄 경시청이 정확한 신분확인을 위해 조씨의 사진과 지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옴에 따라 이날 오전 관련 자료를 항공편을 통해 일본으로 보냈다.
조씨는 일본에서 체포 당시 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름을 고모씨라고허위로 밝혀 일본 경찰이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해왔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17일 일본으로 출국했던 조씨는 현재 시부야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이며 지난 12월15일 기소됐으며 여죄가 나오는대로 추가 송치될 예정이다. <연합>
연합>
'대도' 조세형 일본경찰에 구속
입력 2001-01-06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1-01-06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