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찰서는 7일 유령회사를 차린뒤 재건축아파트 협력업체를 협박, 토목공사 운영권을 빼앗으려 한 서모씨(45·정우개발대표·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재건축아파트 시공사인 (주)L건설로부터 토사운반 하청을 맡은 (주)C개발의 토목공사 가운데 흙파기 운영권을 빼앗기 위해 지난해 12월24일 오전7시께 현장입구에 15t 덤프트럭 20여대를 동원, 일렬로 주차시키는등 2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하고 협박한 혐의다. 〈果川=李錫哲기자〉
재건축아파트 협력업체 협박범 검거
입력 2001-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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