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송정동에 위치한 D아파트 인근 임야의 산림 수종갱신작업을 놓고, 해당 아파트 주민과 토지주간 마찰이 일고 있다. '울창한 산림을 수종갱신이란 명목으로 벌목해 각종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주민측 입장과 '법적 절차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고 하는 합법적 작업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토지주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 수종갱신을 위한 벌목작업이 본격 이뤄지자 17일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장마철 토사유출 등의 각종 문제가 예상된다며 광주시청을 찾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해당 토지는 송정동 산 63의45 일대 임야로, 산림경영계획인가가 이뤄져 현재 1.9㏊에 4천 그루에 이르는 수종갱신이 추진되고 있으며, 벌채작업을 끝내고 조만간 식재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민 A씨는 "경사도가 심한 지역특성상 나무를 베면 당장 토사유출이나 안전성 문제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벌목하고 또한 행정당국이 이를 허가해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토지주는 "당장은 산이 휑하게 보일 수 있겠으나 계획보다 나무를 더 심을 예정이고,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수방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에 큰 문제가 없던 사항이고, 운재로(나무를 나르는 길)를 복구하고 배수시설 작업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상황을 지켜본 후 중재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이윤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