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가 공동주택사업을 위해 안산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에 대해 도세(道稅)인 취득세를 내지 않아 가산세까지 총 1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안산도시공사(이하 공사)간 '유권 해석'을 놓고 심각한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 자칫 법적 공방전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도와 안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1년 8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37블록 5만3천877㎡의 용지를 안산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2016년 3월까지 1천569세대가 입주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사는 2012년 7월 특수목적법인(SPC)인 (주)안산레이크타운PFV(공사 지분 24.9%)를 설립하고 같은 해 10월 9일 토지 소유권을 넘겼다.

공사는 이 과정에서 '지방공사 등이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안산시로부터 취득세 71억2천여만원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도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17일까지 벌인 안산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출자한 특수목적회사에 해당 토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감면해 준 취득세 등을 징수해야 한다'며 시가 공사로부터 취득세 및 가산세 등 95억9천여만원을 추징해야 한다는 감사 확인서를 받았다.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최종 감사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도와 공사간의 치열한 유권해석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공사가 공동주택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간접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토지 취득 당시부터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다"라며 "안산시 역시 시에서 직접 팔 수 없는 공유재산을 공사에 출자 형식으로 매각했다 올 1월 다시 전액 회수하는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사측은 "공사가 특수목적법인의 주식을 24.9% 소유하고 있고, 토지 매각 이전에도 공사가 해당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직접적·주도적으로 추진해 와 정당한 감면사유가 된다"며 "인근 자치단체의 유사사례는 외면하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법적 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이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