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果川] 과천경찰서는 7일 관내 오락실로부터 허가처리를 빨리 내주고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며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안양시 동안구청 직원 홍모씨(41·7급)를 붙잡아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긴급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2월26일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S오락실 업주 김모씨(32)로부터 허가를 빨리 처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아 챙기는등 4차례에 걸쳐 모두 150만원을 받은 혐의다.
/李錫哲기자·ISC@kyeongin.com
뇌물수수 혐의 구청직원 구속
입력 2001-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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