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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료원 3차 협상.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를 위한 경남도의회 본회의날인 18일 오전 경남도의회 앞 마당에서는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 노조원들이 밤샘 노숙 투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경남도가 폐업을 강행하는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다가 지난 16일 진주시내 모 노인병원으로 옮긴 왕일순(80·여)씨가 18일 오전 6시 40분께 숨졌다.
왕씨는 지난해 10월 17일 뇌출혈, 폐렴 등 증상으로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16일 오전 11시 30분께 병원을 옮겼다.
왕씨는 진주의료원 급성기 병동에 마지막으로 남은 환자였다.
이전에 경상대학교병원에 입원했던 왕씨는 상태가 악화돼 더 치료할 방법이 없는데다 진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진주의료원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급성기 병동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왔다.
왕씨의 아들은 "의사가 계약해지돼 떠나기로 한데다 병동에 모친 혼자만 남아있어 미안해서 옮기기로 했다"고 병원을 옮긴 이유를 설명했다.
왕씨의 주치의는 병원을 떠나기 전에 '환자가 당장 돌아가실 정도로 악화한 상태는 아니며 보호자들이 퇴원을 원했다'는 소견서를 남겼다.
보건의료노조는 숨진 왕씨와 가족이 지난 2월 26일 폐업 결정 발표 이후 경남도의 퇴원 압력에 시달려 왔다며 폐업을 강행하기 위한 경남도의 강제 전원이 비극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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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료원 3차 협상.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조례안의 경남도의회 상정을 앞둔 18일 노조원과 경찰 사이에서 충돌이 잇따른 가운데 한 노조원이 119구급대에 의해 실려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
이어 홍준표 지사는 환자의 죽음 앞에 사죄하고 지금도 남은 20명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퇴원 종용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왕씨의 사망은 진주의료원 휴업 조치와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정장수 공보특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일부 세력이 마치 퇴원종용과 강제전원 조치로 왕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왕 할머니의 사망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즉각 사법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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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료원 3차 협상.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조례안의 도의회 상정을 앞둔 18일 오전 임경숙 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이 노조원들의 저지로 등원을 포기하고 도의회를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 노조원들은 지난 12일 조례안의 상임위 날치기 통과를 비판하며 임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임 위원장이 탄 차량을 막아세웠다. /연합뉴스 |
한편, 경남도의회 여야 원내대표는 18일 김오영 의장 주재로 협상을 벌여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18일 상정하되 심의는 2개월간 보류해 6월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잠정 타결했다.
이 안을 놓고 새누리당은 의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있으며, 수용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개혁연대는 새누리당 반응을 봐가며 자체 입장을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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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료원 3차 협상.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상정을 앞둔 18일 오후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이 의회 밖 경찰차벽과 시위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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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료원 3차 협상. 18일 오후 임경숙 경남도의회 의원(보건복지위 위원장)이 경찰에 둘러싸여 있다. 이날 임 의원은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조례안의 도의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등원하려고 했지만 노조원이 저지하는 바람에 결국 발길을 돌렸다. 노조원들은 임 의원이 지난 12일 상임위 조례안 날치기 통과의 주범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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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료원 3차 협상.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상정을 앞둔 1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장 의장석에 보건의료노조의 피켓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