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예산 선거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金大雄 검사장) 는 10일 안기부 선거자금이 신한국당 사무총장인 강삼재(姜三載) 의원의 개인 계좌에서 후보들의 차명계좌로 전달되는 과정에 강의원 외에 신한국당 일부 지도부가 당차원에서 관여했다는 단서를 포착,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당시 신한국당 지도부나 후보들중 일부가 안기부돈인 줄 알고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며 "내일중 소환대상 및 기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돈받은 정치인 소환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인원을 부르는 건 파장만 일으킬 가능성이 커 소환은 최소 범위가 될 것"이라고 말해 10여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현재 4억원이상을 지원받은 후보 37명과 선거자금 유용혐의를 받고 있는 10여명 등 정치인 50여명중에서 우선소환대상 10여명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 지도부 및 돈을 받은 후보들을 대해 조세포탈 또는 횡령혐의 등 여러가지 법률적용문제를 검토중이며,당시 받은 돈의 몰수.추징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소환통보된 강 의원의 자진출두가 무산됨에 따라 이날 오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1천200억원에 이르고 있는 안기부 예산이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과 강 의원의 공모 만으로 조성, 집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일부 당지도부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조사방안을 다각도록 검토중이다.
검찰은 특히 강 의원이 선거 자금 수수를 사실상 시인하면서도 '안기부 돈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선거자금이 여러차례 돈세탁 과정을 거친 점에 주목, 김 전차장과 강의원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인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