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養] 안양경찰서는 10일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들에대해 입원한 것처럼 진료차트를 허위로 작성, 보험회사와 근로복지공단 등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400여만원을 편취한 H신경외과 원장 김모씨(36·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에대해 사기 및 의료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간호사 면허없이 근무한 양모양(18·서울시 성동구 옥수동)과 무자격 의료기사 하모씨(24·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에대해 의료법 위반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 김씨는 아파트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입원한 박모씨(33)가 지난 99년 8월21일부터 지난해 2월17일까지 입원치료했으나 이후 37일간 통원치료한 것처럼 진료차트를 허위로 작성, 18만여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 같은 수법으로 보험회사와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422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다.
/權吉周기자·giljo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