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대출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의 손질에 나선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업계는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차등화하는 등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2011년 9월,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개편한 바 있지만 계속해서 수수료 책정 방식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자, 금융당국은 획일적인 수수료 적용방식에서 벗어나 대출기간, 금리부과 방식, 대출종류, 대출자 등을 고려해 차등화하는 쪽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장기금리와 단기금리,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 설정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담보대출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신용대출의 경우 자금조달과 운용이 불일치하는 부분만 수수료를 받으면 된다. 소액전세자금 대출이나 저소득층 전용 대출 등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매기는 것이 지나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또한 대출만기를 2~3차례 연장해 총 대출기간이 3년을 넘길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금융계는 '금리 쇼핑'만 유발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만기 후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하기로 해 비용을 치러 자금을 조달했는데 대출자가 일찍 돈을 갚아버리면 자금운용계획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토로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용, 담보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해 대출기간이 최소 3년은 돼야 이자 수입으로 비용을 맞춘다"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자의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개념이지, 은행의 수익 창출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