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오는 5월 1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는다.
시는 각 구청 종합민원과에서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 제출하기를 희망하면 이를 접수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당 가격으로, 이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 의료보험 등의 산정에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2인의 감정평가사가 수원시의 지가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표준지 2천524필지를 선정해 평가한 후, 개별 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표준지 지가와 균형을 이루도록 산정했다.
시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 다음달 9일까지 감정평가사의 재조사와 검증 및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지지가는 각 구청 종합민원실과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031)228-2384
/강영훈기자
수원시 내달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입력 2013-04-24 00:09
지면 아이콘
지면
ⓘ
2013-04-24 19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