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2일과 지난해에 새누리당 김성택·정우택·이완영, 민주통합당 홍영표·이목희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심사, 소위 협의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적용 대상과 시기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1월 1일부터다.
또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해 정년연장 준수를 의무화했다.
한편 정년연장 법안은 24일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 의결을 거친 뒤 오는 29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