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를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정년 60세 연장법'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여야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를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정년 60세 연장법'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2일과 지난해에 새누리당 김성택·정우택·이완영, 민주통합당 홍영표·이목희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심사, 소위 협의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적용 대상과 시기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1월 1일부터다.

또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해 정년연장 준수를 의무화했다.

한편 정년연장 법안은 24일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 의결을 거친 뒤 오는 29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