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조종사)들도 노조 설립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金壽亨부장판사)는 12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 박종호.朴鍾鎬)가 '노조 설립을 허가해달라'며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노조가 운항승무원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조합비도 징수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동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조직대상이 다른 운항승무원 노조를 복수노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기장과 부기장 등 500여명으로 구성된 조종사 노조는 지난해 6월 강서구청이 아시아나항공조종사 노조 설립신청을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 노동조합이 조종사들의 복수 노조 설립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남부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수리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각하, 조종사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한 기업내에서 가입 대상자가 서로 겹치는 복수노조는 설립할 수 없지만 가입 대상자가 서로 다른 1사 2노조는 설립 가능하며 2002년부터는 복수노조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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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인정
입력 2001-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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