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사정기간에도 공무원의 비위는 계속된다?'
 정부가 오는 2월까지를 기한으로 공직자 사정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경찰과 행정공무원등의 비위가 잇따라 적발되는등 공직기강 해이가 '갈데까지 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화성경찰서 소속 홍모순경(30)은 0.123%의 혈중알코올 농도 상태로 음주를 하다 교통사고를 내 수원남부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앞서 10일 새벽 2시20분께는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A휴흥주점에서 취객이 가스총을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권선파출소 소속 최모 경장이 연행하던 황모씨(29)에게 권총을 빼앗겼다 간신히 되찾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행정공무원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 10일 안양시 동안구청 직원 홍모씨(41·7급)는 관내 오락실업주로부터 허가처리를 조속히 해결해주고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기다 과천경찰서에 구속됐다.
 홍씨는 지난해 2월부터 이같은 비리를 저지르기 시작, 공직자 사정이 시작된 지난해 12월까지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전국 지자체와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해 시장·군수 6명을 포함, 위법행위 916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70명을 징계했다.
 /崔佑寧·李錫哲기자·pang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