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동여당은 폭설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현 5%인 재해복구지원 융자금 금리를 3%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재해복구비의 융자기간을 현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에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완화하고 농림·축사시설 복구비의 보조비율을 현 20%(정부 15%, 지방자치단체 5%)에서 40%(정부 30%, 지자체 10%)로 2배늘려 농어민 부담을 덜기로 했다.
당정은 12일 국회에서 민주당 金泳鎭재해대책특위위원장, 姜雲太제2정조위원장등 당 관계자들과 金東根농림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폭설 피해대책 합동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에 따라 복구비의 자비부담을 현 20%에서 10%로 줄이고 폭설 피해로 인한 주택복구를 위한 특별융자금도 연리 3%에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조건을 완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군사보호구역내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도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해 특별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폭설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작업에 참여하는 예비군에 대해서는 의무훈련기간을 단축해주기로 했다.
농업시설물 피해복구비의 경우 보상단가를 현행 ㎡당 7천660원에서 1만1천원으로 43.6% 인상해 현실화하고, 국고보조 비율도 현 '보조 20%, 융자 60%, 자비부담 20%'에서 '보조 60%, 융자 40%'로 개선해 자비부담을 없애며 피해시설물에 대한 융자금 조건을 6년거치 10년상환으로 완화해달라는 농·축·어가의 건의를 적극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
재해복구 융자금리 3%로 인하
입력 2001-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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