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예산 선거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金大雄 검사장)는 13일 4.11 총선 당시 신한국당 정책위의장실 보좌역을 맡은 안상정씨 등 한나라당 사무처 요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또 총선 당시 강삼재(姜三載) 의원의 보좌역을 맡은 이재현씨 등 강 의원 측근 인사 등도 이날중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4.11 총선 당시 사무총장을 지낸 강 의원의 안기부 선거 자금 조성 및 배분 과정에 대한 실체 파악을 위해 당시 신한국당 관련자 4-5명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새벽 5시 50분께 영등포구 양평동 H아파트 안씨의 자택에 검찰 수사관을 보내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연행하려다 이를 거부하는 안씨와 자택에서 한때 대치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재현씨의 경우 강 의원이 경남종금 차명 계좌 개설에 이름을 빌려준 경위 등을, 안씨 등에 대해서는 김기섭 전 안기부 전 운영차장과의 관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