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든 금융사의 연대보증이 7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2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대보증 폐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시중은행의 연대보증은 이미 폐지됐으며 오는 7월부터 대부업을 제외한 저축은행, 상호금융, 할부금융사, 보험사, 카드사,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의 신규 연대보증이 사라지게 된다.

현재 금융권의 연대보증자는 196만여명, 연대보증액만 75조여원에 달한다. 1인당 3천800만원씩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보증 채무를 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금융사의 대출 연대보증과 이행 연대보증이 모두 금지된다.

대출 연대보증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사가 돈을 빌려주면서 신용이나 담보를 보강하라고 요구하면서 발생한다. 이행 연대보증은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가 계약 불이행시 연대보증으로 메우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존 연대보증자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된다.

기존에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한 자금을 종전과 같은 액수로 다시 대출받거나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대보증 전면 폐지로 노점상 등 극빈층의 대출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어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일부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서민,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선 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계와 생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대보증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 경우에도 금융사가 연대보증 책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보증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표준 약관도 만든다.

/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