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업들은 '근로자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 시행에 찬성하면서도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기업의 자율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최근 32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년 60세 의무화에 대한 기업인 의견조사' 결과에서 '정년 60세 의무화 찬성' 의견은 35.6%로 나타났다. 또 '제도적 보완책 마련 후 의무화'(34.4%)와 '기업의 자율결정 권장'(30%)이 뒤를 이었다.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단계적 시행'(43.6%) 보다는 '기업의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된 2016년 이후'(56.4%)를 더 지지했다.
이외 기업들은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에 대해 '고령화시대에 당연히 필요한 법안이다',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제도 보완, 고령자 채용에 따른 건강관리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동반돼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들은 또 '중소 제조업체의 입장에서 정년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의무화 법안이 소규모 사업장에 주는 의미는 크지 않다' 등 인력난 대처 정책이 우선 돼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내놓았다.
한편, 사규에 정년이 규정된 인천기업의 평균 정년 연령은 57세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정년 시기가 60세 이상'이거나 '정년 규정이 없다'는 기업이 31%로 집계됐다. 또 '정년이 55세 이하'인 기업은 이보다 많은 35%였다.
인천상의 측은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이거나 규정이 없는 경우 별다른 영향이 없겠지만 이외 법안 도입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석진기자
근로자 정년 60세 의무화 지역 기업들 '35.6% 찬성'
인천상의, 320여곳 대상 설문
'제도적 보완후 도입' 34.4%
'자율 결정권 보장'도 뒤이어
입력 2013-04-2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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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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