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96년 지하철 7호선 건설사업을 벌이면서 의정부시 장암동 일대를 차량기지로 사용하는 대가로 설치해 주기로 한 의정부경전철 회룡역사 부담금 문제가 해를 넘기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송산동~도봉산역'이던 의정부경전철 노선계획이 '송산동~회룡역'으로 축소 변경되자 '도봉산역사를 건립해 준다'는 합의서 내용을 근거로 역사 건립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후 도는 당초 서울시와의 합의가 철도기지 사용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뤄졌으므로 서울시가 역사설치비 18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6월 행정자치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같은해 11월 '서울시가 일정액을 부담해야 하며 양 지자체가 구체적 부담범위를 협의하라'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도는 노선계획이 도봉산역에서 회룡역으로 변경된 만큼 도봉산역 이용률(전체의 7%)을 서울시민 편익 감소분으로 산정, 12억원이 감소된 168억원을 서울시측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도의 실무협의 요청을 수차례 연기한 끝에 지난달 18일 지하철 7호선 운수 수입 손실및 역세권 미개발에 따른 세수손실 등을 감안, 97억원만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와 비용부담액 협의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행자부는 16일 도-서울시간 입장 조율을 위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불참 위원이 많아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다며 이달 30일로 위원회를 연기했다. /裵相祿기자·bs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