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인천지법 소속 공무원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서 만수동까지 약 2㎞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89%였다.

앞서 인천지법 소속 다른 공무원 B씨도 지난 1월 26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6%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