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불안정과 차별을 안고 살아야 했던 경기도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절을 맞아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교육실무직원 6천5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교육실무직원 운영 규정'을 1일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주 내용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기계약 전환과 만 60세 정년보장이다. 교육장 직접 고용을 통해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전국 교육기관 중 경기도교육청이 최초다.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하는 대상 직종은 행정실무사·조리실무사·돌봄강사·사서 등 모두 32개 직종이다.
이들 중 근무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근로자 5천483명은 근무성적·직무태도 등 인사위원회의 개인별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나머지 1천58명은 근로 기간 2년을 초과한 근로자로, 5월 31일부로 일괄 전환된다. 이는 도교육청이 파악한 도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1만800여명의 약 60%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시직종·대체인력 및 1년 미만 근로자 등 4천400여명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현재 1년 미만 근로자들도 향후 근로기간이 규정내로 채워지면 심의를 통해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도 기존의 학교장이 아닌 25개 지역교육청 교육장 직접 고용으로 바뀐다. 또 이들의 유급 병가일수 역시 15일에서 21일로 확대된다.
이정식 교육실무직원담당 사무관은 "교육실무직원의 정년을 보장토록 한 의미있는 훈령"이라며 "실무직의 고용불안 해소가 궁극적으로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측은 "반가운 결정이지만, 일괄전환 대상폭이 적은 점은 유감이다"라고 전했다.
/김태성·황성규기자
경기도 학교비정규직 60% '무기계약직' 전환
도교육청, 전국최초 교육장 직접고용 통해 추진
1년미만은 추후 적용 … 실무직 '정년보장' 의미
입력 2013-04-3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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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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