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과학기자재 관리 업무를 하는 A(39·여)씨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쉬어야 할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한다. 이날 학교 체육대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A씨는 "학교 선생님에게서 체육대회 다과 준비를 해야하니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내 업무도 아닌데, 학교측이 나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하라고 통보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부평지역 초등학교에 조리원으로 있는 B(42·여)씨도 역시 출근해야 한다.

B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학교측은 아이들이 밥을 먹어야하니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듯 일방적으로 근무표를 작성해 통보했다.

하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휴무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무 일정을 잡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인천지부 권형은 조직국장은 "쉬는 날을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하는 것은 노동자가 가진 아주 기본적인 권리중에 하나"라며 "인천시교육청의 노무행정 지침이 학교 현장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노무 관련 규정과 지침을 일선 학교에 통보하고 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다"며 "행정 실무자들이 정확한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