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여대 학내분규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공안부(강영권 부장검사)는 18일 이상권교수(45·세무회계과) 등 4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임강사 김모씨(36) 등 강사·직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백창기 태양학원 이사장, 김길자 학장 부부 등 당시 학교 경영진을 몰아내고 운영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경영진이 학교 공금을 빼돌렸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학생들을 선동, 지난 5월 23일 분규를 일으켜 학교를 점거하는 등 정상적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검찰은 또 이들에 대해 '김 학장이 교수수련회에서 예수를 자처하면서 교수들에게 자신의 발을 씻게 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 전 경영진의 명예를 손상한 혐의(명예훼손)를 추가했다.
 검찰은 백씨 부부에 대한 수사결과 교비 회계 20억여원을 법인 회계로 불법전출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들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교수협측이 고발한 백씨 등의 학교 교비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 /宋炳援기자·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