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근로자의 날인 1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서 열린 제1회 알바데이 '알바도 노동자다'에 참가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최저임금 1만원'을 배경으로 아르바이트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날인 1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인은 알바생 970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과 알바'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알바생 중 74.8%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에 대해 업주로부터 따로 설명을 받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55.9%)가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한 알바생도 32%를 기록했다.

근로자의 날 알바생 근무수당에 대해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평상시와 같은 시급을 준다'(31.7%), '쉬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38.8%)고 답했다.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가나 추가수당을 준다'는 고용주는 29.5%에 그쳤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으며, 근무시 통상 임금의 1.5배 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시간제 근로자인 알바도 똑같이 적용된다.

한편 '유급휴일로 쉬어본 적 없다'고 대답한 알바생은 58.2%이었으며 '추가 수당을 받은 적 없다'는 알바생(63%)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알바생은 28.7%었다.

근로자의 날 근무사당에 대해 조사한 알바인의 김형선 이사는 "많은 알바생들이 스스로에게 주어진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알바생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