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5개월 된 아이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최모(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3일 낮 12시30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A(2)군이 책장에 올라가는 등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A군의 양쪽 귀를 잡고 들어올려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A군은 충격을 받아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하고, 야경증(아이들이 자다가 깨서 발작적으로 소리치고 울며 공황상태를 보이는 수면장애) 증세를 보여 치료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생리중이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나도 모르게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1일보육계획안과 보육교사 교육일지 등을 확인했지만 아동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은 발견하지 못해 보육교사만 처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관할 지자체인 서구는 아동전문보호기관에 해당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 조사를 의뢰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원장자격 정지, 보조금 삭감 등의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주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