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21일 창업교육에 참여한 실직자들의 개인정보를 부동산업체에 제공한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일용직원 김모(49), 공모(44)씨 등 2명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씨 등에게 받은 정보를 부동산 분양홍보에 사용한 (주)I업체 영업부장 노모씨(48)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11일부터 15일까지 실직자들을 상대로 한 인천중소기업청의 '창업School'에 교육을 신청한 K씨 등 264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록된 명단을 노씨에게 넘겨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노씨는 이들한테 받은 신상정보를 이용, 개인들에게 전화해 상가분양을 선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중소기업청 직원들과 노씨 사이에 금품이 오갔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조사하고 있다. /宋炳援기자·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