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23일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승용차를 몰고 파출소로 돌진한 이모(45.목수.용인시 구성면)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일 오전 7시40분께 자신의 쏘나타승용차를 몰고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언남리 구성파출소 출입문으로 돌진, 충돌해 파출소 1층을 전소시킨 혐의다.
화재당시 파출소 1층에 근무중이던 김모(54)경사 등 2명의 경찰과 의경 1명은 무사히 대피했으나 2층에 있던 홍모(22)상경 등 2명은 연기에 질식,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용인강남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20일 밤 친구를 만나기 위해 승용차를 몰고 구성파출소로 왔다 이씨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것을 의심한 경찰의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인 사실이 드러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이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체포했으나 이씨가 파출소안에 근무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로 돌진한 것은 살인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승용차로 돌진후 차에 불이 붙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차에서 내리기를 거부, 김경사 등이 이씨를 강제로 차 밖으로 끌어내 다행히 화상 등 큰 부상은 입지않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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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로 파출소돌진, 살인미수 혐의 영장
입력 2001-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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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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