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집값이 폭락하더라도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그대로 적용하고,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도 채무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먼저 연체할 우려가 있거나 단기간 연체한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대출자에 한해 기존 대출 취급 시점의 대출한도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LTV규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가령 5억원짜리 집을 60%인 LTV한도에 따라 3억원 대출을 받아 구입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집값이 하락해 LTV한도가 초과, 원금상환 압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해 초과분에 대한 상환 압박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6월부터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 원금상환 유예나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의 채무조정을 하고 부실채권 전액 매입시에는 집주인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HF)에서도 하우스푸어 대책에 적극 나선다. 85㎡ 이하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대출 2억원 이하 등의 일정조건을 갖춘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하고 원금상환도 최장 10년간 유예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6월부터 가입연령을 확 낮춰 만 50세 이상 하우스푸어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해 소득없는 50세 이상 은퇴자가 연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상환에 쓸 수 있도록 한다.
/공지영기자
하우스 푸어 숨통 트인다
채무조정신청자 LTV규제 예외
주택연금가입 연령 50세부터
입력 2013-05-0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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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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