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인방송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7부(이한성 부장검사)는 26일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 등을 방송한 (주)이지컴손 운영자 이승찬씨(40) 등 인터넷 성인방송업자 7명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부터 당국에 신고없이 인터넷 성인방송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자키(IJ)를 고용, 성 관계 장면 등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을 여과없이 방송하는 등 불법영업을 한 혐의다.
검찰은 특히 이들 업체중 (주)오아이오티브이가 미성년자인 이모양(18)을 IJ로 고용해 노골적인 성 행위 장면을 연기토록 한 사실을 확인, 이 회사 대표이사 고재용씨(30)에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H사 대표 신모씨 등 달아난 3개 인터넷 방송 운영자를 추적하는 한편 P, S사 등 2개 업체에 대해서도 자료를 수집중이다.
검찰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21개 인터넷 방송국중 나머지 9개 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연합〉
인터넷성인방송 대표 7명 기소
입력 2001-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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