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신종 AI가 발병,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항·항만의 검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의 '국립검역소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공항과 항만 모두 검역이 허술하게 이뤄졌다.
인천공항검역소는 2010~2011년 국내외 출입국 항공기와 탑승객의 가검물을 검사해 콜레라균 등을 검출, 이를 바탕으로 11개 항공사에 대해 모두 42차례에 걸쳐 소독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중 3개 항공사는 소독명령을 이행하지 않고도 73차례나 입항이 이뤄졌고, 공항검역소측은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다.
공항검역소는 검역구역내 방역관리도 소홀히 했다. 2010년부터 '플라비바이러스(모기나 진드기 등에 의해 일본뇌염, 황열, 뎅기열 등의 감염병을 발생시키는 바이러스) 감염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2년 9월 매개체인 모기 등 곤충을 채집, 실험해 플라비바이러스 양성 사실을 확인했다.
검역소측은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담당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아, 지자체가 방역소독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항만도 검역이 허술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국립군산검역소는 소독 실시를 조건으로 검역증을 발급한 선박의 검역조사서에 '검역조사 결과 이상없음'으로 기재했다. 또 다른 선박에 대해서는 검역조사 결과 이상유무를 기록하지 않았다.
목포검역소는 2011년도에 소독업무대행자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약품이 없었음을 확인하고도 '적합'으로 판정했다. 2012년에는 현장점검을 하지 않은 채 살균제와 살충제의 보유 여부에 대해 '적합'판정을 내렸다.
부산과 울산검역소는 소독업무대행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유독물관리자의 최근 교육일을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각각 주의와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차흥빈·정운기자
허술한 공항·항만 검역 중국發 'AI 공포' 증폭
소독명령 불이행 방치에
방역관리 소홀 허위기재
입력 2013-05-0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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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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