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상당수 여성 근로자들이 불평등 고용과 부당노동행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사)인천여성노동자회 부설 평등의 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286건의 상담 가운데 부당노동행위 등 고용불안과 관련된 것이 192건으로 전체의 67.1%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상담중 직장내 성희롱이 23건(8%)으로 99년 17건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직장내 폭언 및 폭행관련 상담 13건(4.6%), 임금 및 승진 차별 등 성차별 관련 상담 9건(3.1%) 등으로 집계됐다.
 성희롱 유형을 보면 언어적 성희롱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육체적 성희롱 9건, 시각적 성희롱 4건 등의 순이었다. 가해자는 주로 직장 상사나 사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례로 파견직으로 근무했던 S씨(25)는 지난해 10월 업무외 시간에 부장이 동료 여직원과 함께 불러 자기 부인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일하라고 권유하는 등 성희롱을 당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임시직,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임금체불이나 법정수당 미지급 등 부당노동행위 관련 상담이 99년 71건에서 지난해엔 90건(전체의 31.5%)으로 19건이나 늘었다.
 핸드폰 판매 내레이터로 일한 K씨(22)의 경우 본사에선 월급을 입금했는데 이벤트 회사에서 소개비를 빼고 터무니 없는 임금을 줬다며 상담을 신청했다.
 인천여성노동자회 조성혜 회장은 “성희롱에 대한 규제법안이 만들어진 후 여성 스스로 권리를 찾으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회원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車埈昊기자·Junh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