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원생 급식비 지원을 둘러싼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과천시가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관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서울 및 안양 등 타지역 거주 원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선언하자 도교육청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전체 사립유치원 원생들의 급식비 지원을 잠정 보류하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시가 도교육청의 급식비 지원 잠정 보류에 항의키 위해 오산, 안산 등 경기도내 타 지자체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해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도교육청과 과천시간 갈등의 시작은?
과천시는 지난 2011년 11월 도교육청과 무상급식 지원비율을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합의하고, 지난해 3월부터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2~3학년생과 유치원생 5세아까지 확대했다. 이후 시는 올 초 유치원생의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만3~5세로 확대키로 하고, 올해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에 1억3천797만5천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관내 사립유치원 원생 전체 인원(3월 4일 기준 459명)에서 타지역 거주 원생들(114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 수록 늘어나면서 지자체가 지원해야하는 재정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23일 과천시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타지역 거주 원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중단키로 의결했으며, 또한 3월 13일 도교육청에 '과천시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검토보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같은달 21일 '과천시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검토 보고'를 통해 "타 자치단체의 경우 시·군 경계지역에 소재한 유치원 원아들의 경우 거주지에 관계없이 유치원 소재지에 따라 유치원 학비지원 및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며 무상급식 지원기준 변경을 불허하는 한편, 시에 지급하던 전체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부담금 중 관외거주 부담금도 미지급키로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비로 관외 거주 유치원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도교육청은 보편적 교육복지(무상급식)만을 강요하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한채 유치원 관할 소재지 지차에게 모든 책임을 떠 맡기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본격적 전쟁 예고
시는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지원 잠정 보류에 반발해 지난 3월 26일 열린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안산·안양·광명·시흥·군포·의왕·과천 등 7개 지자체 참여)에서 당초 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키로 한 무상급식비 50%를 지원하도록 하는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시는 협의회명으로 지난달 8일 도교육청에 현재 과천시에 미지급하고 있는 관외거주 원아의 교육청 부담분 50%를 조속히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같은달 16일 공문을 통해 "과천시의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기준은 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 지원기준과 부합되지 않으며 과천지역 유치원들의 무상급식 지원에 혼란을 준다"며 과천지역 사립유치원 전체원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잠정보류를 통보하고, 현재까지 교육청 부담분 2천500만원(3~5월분)을 과천시에 미지원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과천시의 경우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무상급식의 기본취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도교육청 지원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게된것"이라며 "그러나 과천시가 기존의 지원기준을 적용해 과천지역 전체 유치원에 무상급식을 지원한다면 시와 혐의를 거쳐 보류기간 동안 미지급된 교육청 부담금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유치원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주체는 교육청이며, 지자체는 협력기관에 불과하다"며 "만약 도교육청이 내년에도 (과천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잠정보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시는 협력주체로서의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부담금 50%도 전면 중단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현재 과천시와 동일한 사안으로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오산, 안산 등 타 지자체와 함께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했다.
과천/이석철·김종찬기자
과천시가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관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서울 및 안양 등 타지역 거주 원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선언하자 도교육청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전체 사립유치원 원생들의 급식비 지원을 잠정 보류하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시가 도교육청의 급식비 지원 잠정 보류에 항의키 위해 오산, 안산 등 경기도내 타 지자체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해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도교육청과 과천시간 갈등의 시작은?
과천시는 지난 2011년 11월 도교육청과 무상급식 지원비율을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합의하고, 지난해 3월부터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2~3학년생과 유치원생 5세아까지 확대했다. 이후 시는 올 초 유치원생의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만3~5세로 확대키로 하고, 올해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에 1억3천797만5천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관내 사립유치원 원생 전체 인원(3월 4일 기준 459명)에서 타지역 거주 원생들(114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 수록 늘어나면서 지자체가 지원해야하는 재정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23일 과천시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타지역 거주 원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중단키로 의결했으며, 또한 3월 13일 도교육청에 '과천시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검토보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같은달 21일 '과천시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검토 보고'를 통해 "타 자치단체의 경우 시·군 경계지역에 소재한 유치원 원아들의 경우 거주지에 관계없이 유치원 소재지에 따라 유치원 학비지원 및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며 무상급식 지원기준 변경을 불허하는 한편, 시에 지급하던 전체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부담금 중 관외거주 부담금도 미지급키로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비로 관외 거주 유치원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도교육청은 보편적 교육복지(무상급식)만을 강요하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한채 유치원 관할 소재지 지차에게 모든 책임을 떠 맡기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본격적 전쟁 예고
시는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지원 잠정 보류에 반발해 지난 3월 26일 열린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안산·안양·광명·시흥·군포·의왕·과천 등 7개 지자체 참여)에서 당초 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키로 한 무상급식비 50%를 지원하도록 하는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시는 협의회명으로 지난달 8일 도교육청에 현재 과천시에 미지급하고 있는 관외거주 원아의 교육청 부담분 50%를 조속히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같은달 16일 공문을 통해 "과천시의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기준은 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 지원기준과 부합되지 않으며 과천지역 유치원들의 무상급식 지원에 혼란을 준다"며 과천지역 사립유치원 전체원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잠정보류를 통보하고, 현재까지 교육청 부담분 2천500만원(3~5월분)을 과천시에 미지원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과천시의 경우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무상급식의 기본취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도교육청 지원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게된것"이라며 "그러나 과천시가 기존의 지원기준을 적용해 과천지역 전체 유치원에 무상급식을 지원한다면 시와 혐의를 거쳐 보류기간 동안 미지급된 교육청 부담금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유치원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주체는 교육청이며, 지자체는 협력기관에 불과하다"며 "만약 도교육청이 내년에도 (과천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잠정보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시는 협력주체로서의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부담금 50%도 전면 중단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현재 과천시와 동일한 사안으로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오산, 안산 등 타 지자체와 함께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했다.
과천/이석철·김종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