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법이 정하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 2.5%를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관련 법은 계약직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직원(상시근로자) 정원의 2.5%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게끔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사업주(교육감)는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시교육청 산하 학교와 기관의 전체 계약직 직원은 8천94명(2012년 기준)으로 이에 따라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은 202명이다.

시교육청은 '장애인 희망 드림 일자리창출 사업'과 각급 학교내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경증 장애인 19명과 중증 장애인 92명을 계약직 직원으로 고용중이다.

중증 장애인 고용은 경증 장애인의 2배를 인정받아 전체 장애인 고용 인원수는 203명이 됐다.

이들은 주로 사서 보조와 특수교육 보조, 행정·교무 보조, 청소업무, 시각장애인 도우미 등의 역할을 한다.

한편, 시교육청의 장애인 의무 고용 달성률은 2011년 0.23%, 지난해 1.17%로 기준에 못미쳤다.

/김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