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인하대교수협의회 회장(행정학과)이 학교법인 인하학원의 조양호 이사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에 냈다.
김교수는 30일 신청서를 통해 “조이사장은 대한항공 대표이사 재직시절 273억원의 세금 포탈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며 “집행유예를 마친 뒤 2년 이내에 사립학교 임원취임을 금지한 현 사립학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조 이사장은 지난해 3월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면서 자살충동·고혈압·심근경색 등의 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이처럼 스스로 심신이 정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조이사장이 이사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이와 함께 인하학원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냈다.
인하대는 “김교수가 '노건일 현 총장에 대한 중간평가 교수투표 결과 100점 만점에 17점이 나왔다'고 발표하는 등 해교행위를 했다”며 이달 초 김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 김교수와 마찰을 빚고 있다. /車埈昊기자·Junho@kyeongin.com
김영규교수, 인천지법에 가처분 신청
입력 2001-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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