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금전거래에 대하여 기념품·축하금·부의금·학자금·장학금 등의 금품이나 기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축의금·부의금을 둘러싼 쟁점은 증여세 과세 기준 금액이 얼마인가이다. 축의금이나 조의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기준은 1995년까지 지급자별로 20만원이었으나, 1996년 이후에는 혼주나 상주와의 관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기준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으로 변경되었다.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는 결혼시 혼주 또는 결혼 당사자가 하객들로부터 직접 받는 축의금이나 문상객들로부터 받는 조의금에 대해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한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으나, 증여세의 과세 최저한 금액을 50만원 미만으로 하고 있어 지급자별로 50만원까지의 축의금·부의금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축의금을 둘러싼 또 하나의 문제는 사용하고 남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축의금이 혼주와 자녀 중 누구의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과세 당국은 혼인시 축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 혼주가 받은 축의금을 자녀 명의의 재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축의금중 혼주가 아닌 혼인 당사자와의 관계에 따라 받은 것임을 입증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따라서 축의금을 자녀의 신혼집 구입이나 전세자금 등 재산 취득자금 출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혼시 청첩인 명단과 축의금 명세를 통해 축의금이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귀속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민법상 부양 의무가 있는 부모의 지위로서 자녀에게 지급하는 용돈 등의 금전과 일상생활 중 가족간 생활비로 매월 돈을 받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목돈을 받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비과세 범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금액의 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교육비 또는 유학비를 대주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초·중·고·대학·대학원의 교육비로 공납금뿐만 아니라 교재비, 국외에 체류하는데에 필요한 생활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용돈·생활비·교육비라 할지라도 이 자금으로 주식·토지·주택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천혜영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