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조림사업을 벌인 원곡면 산하리 일대 수만평의 임야에 무분별하게 공장신축을 허가하면서 산림이 훼손되는 등 난개발되고 있다.
 안성시는 특히 기반시설도 없이 개별적으로 공장신축을 허가한 뒤 이 일대를 개별공단 집단입주지역으로 지정했고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피하기위해 공장과는 관계없이 야적장과 주차장을 편법으로 허가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30일 안성시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원곡면 산하리 일대 보전임지및 준보전임지에 13개의 공장과 야적장, 주차장 설치를 위한 산림훼손을 허가했다.
 그러나 이 일대는 93년과 95년 2차례에 걸쳐 국비 및 지방비를 투입해 잣나무를 식재한 뒤 보전임지 및 준보전임지로 지정됐으나 최근 산림훼손허가로 수억원의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안성시는 또 특정인 소유의 원곡면 산하리와 성은리 일대 수만평을 개별공장 집단입주 지역으로 지정한뒤 기반시설도 갖추지 않은채 개별적으로 10여개의 공장신축을 허가하는 등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더욱이 시는 개별공장 집단화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피하기위해 공장과 관계없이 외지인 소유의 부지에 야적장과 주차장 설치를 허가하기도 했다.
 수년간 산림훼손허가로 보전임지를 포함해 수만평의 임야가 파헤쳐진 뒤 안성시는 뒤늦게 지난해 말 이 일대 기반시설 취약 등으로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주변지역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등 뒷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임야라도 토지주가 개별적으로 공장신축을 신청할 경우 불허할 이유가 없다”며 “난개발이 우려되지만 현행 산림법상 규제할 근거가 없어 허가했다”고 말했다.
/朴勝用·李明鍾·金鍾浩기자·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