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부두의 우선 개방을 둘러싼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임대기간이 만료된 8부두의 2개 부두운영사(CJ대한통운·영진공사)와 5년의 갱신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IPA와 이들 부두운영사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지난달 30일 기존 임대기간을 10일 연장한 뒤 정부·인천시·시민단체 등과 8부두 개발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IPA는 이번 계약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면 IPA가 부두운영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6개월이 경과하면 임대계약을 해지하도록 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었다.

이번 임대계약이 재개발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IPA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IPA는 인천내항 재개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재개발사업 추진 로드맵을 작성할 계획이다.

재개발 관련 협의 주체는 해양수산부·IPA·인천시·인천시민사회단체·학계·지역주민·항만업계 등이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인천신항 개장, 국제여객터미널 운영 등과 연계해 인천항 기능 재조정과 항운노조원 전환 배치를 위한 용역을 시행·지원하기 위한 '인천내항 재개발 대책반'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또한 IPA는 이날, 그동안 날림먼지의 주원인으로 지목돼온 사료부원료의 하역을 내년부터 8부두에서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등 8부두를 친환경 청정부두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