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고금리 카드론에 대해 고객이 직접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 10월부터는 신용등급별로 카드 대출금리가 공시되는 등 카드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통제가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카드론 금리 인하 요구권'을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일부 은행계 카드사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넣기는 했으나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카드론은 1년 이상 장기 대출이 많아 카드론 약관을 신설하면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넣기로 한 것이다.
카드론 대출금의 경우 전체의 절반 이상이 만기 1년 이상이라 금리 인하시 고객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다.
10월부터는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회원 등급을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통일해 대출 금리와 할부 금리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