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결과 수치미달이 나온 2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단속을 피하려다 경찰관에게 중상을 입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31일 김모씨(24·용인시 기흥읍 신갈리)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0일 오후 11시 50분께 수원시 팔달구 원천파출소 앞에서 음주단속을 벌이던 김모순경(28)을 차에 매달고 180m가량 달려 다리골절상(진단 3주)을 입힌 혐의다.
 수원남부서 교통지도계 관계자는 “음주감지기 측정결과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나 김씨를 차에서 내리도록 하는 순간 갑자기 급발진해 김순경이 차에 매달린채 끌려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에 붙잡힌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기준인 0.05%에 훨씬 못미치는 0.01%. 김씨는 경찰에서 “소주를 약간 마셔 음주단속에 적발될 줄 알았다”고 말했다.
/李宰明기자·jmtrut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