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공동으로 정확한 영화등급정보 제공에 나선다.
관람객들이 연령에 맞는 영화를 올바르게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영화등급 표기가 표준화되고, 영화등급에 관한 홍보·교육도 강화된다.

CJ CGV와 롯데시네마는 13일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상암동 소재 영상물등급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협약은 청소년들을 포함한 관람객들이 본인의 연령에 맞는 영화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영화등급 정보'와 '영화등급 확인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CJ CGV와 롯데시네마는 영등위와 함께 영상물 등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영화등급 표시방식을 표준화·일원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극장 로비와 상영관 입구 등에 영화등급분류 안내물을 상시 비치하고, 홈페이지와 모바일에 표기되던 등급색상을 사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통일된 색상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영화에 대해서는 안내물을 집중적으로 비치함으로써 영화관을 찾는 현장 고객들에게 영화 등급에 관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영화관 스태프들에 대해 등급 분류 제도 및 운영 사항에 대한 교육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영화상영등급은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멀티플렉스마다 표시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CJ CGV 관계자는 "본 업무협약으로 관객들이 본인에 맞는 영화를 빠르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고객 만족도 제고는 물론, 이를 통해 올바른 영상문화 확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특히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