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지역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제대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공무원의 행위는 대가성 유무와 상관없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이로 인한 해임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주경진.周京振)는 1일 공무원의 품위손상을 이유로 해임된 전 D세무서 직원 K(42.안양시 동안구)씨가 중부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소에서 술과 안주 등을 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거나 실제 액수보다 적은 술값을 지불하는 등 징계사유로 적시된 K씨의 행위는 대가성 유무와 상관없이 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미 사면되기는 했지만 91년 금품수수를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세무공무원으로서 외상술 마시는 것에 대해 그다지 심각한 고민을 하거나 어려워하는 마음없이 관내 업소에 드나들었던 점 등에 비춰 해임처분한 것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 98년 12월 관내 업소에서 외상술을 마시고 세무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관련 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은 행위 등으로 해임처분을 받자 '대가성있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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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외상술, 대가성 없어도 해임처분은 타당'
입력 2001-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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