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부 정유사들이 사전담합을 통해 군납유류 공급계약을 따낸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서울지검 특수3부(金佑卿 부장검사)는 1일 SK, LG칼텍스정유, 현대정유, 인천정유, S-오일등 5개 정유사가 98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국방부 조달본부의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8개 유종별로 낙찰예정업체, 투찰가격, 들러리업체 등을 사전 합의해 응찰하는 식으로 7천128억3천900만원어치의 유류공급계약을 따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5개 정유사 임원 6명과 입찰 관련 실무자 중 담합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된 임직원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금명간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조사결과, 정유사들의 담합행위로 국방부는 98년과 99년에만 민간부문보다 1천230억원이나 비싼 값에 유류를 구매, 국가예산을 낭비했으며 입찰예정가격이 국제시세로 하락한 작년의 경우, 이들 정유사가 가격을 올리기 위해 고가로 응찰하는 바람에 9차례나 유찰돼 국방부가 창군이후 처음으로 전시 비축유를 20% 이상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말 공정거래위원회가 군납 유류 입찰과 관련해 SK, 현대정유, 인천정유 등 3개사 법인만 고발해오자 '사안이 중하다'며 추가고발을 요구,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LG칼텍스정유, S-오일 등 2개사와 SK 전무 정모씨 등 5개 정유사 임원 6명에 대해 추가로 고발을 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그동안 정유사들의 담합행위는 대부분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점에 비춰 이번 검찰수사는 이례적이다.
한편 검찰은 이들 정유사들이 담합, 국내 저유탱크를 사전임대받는 수법으로 석유수입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고발을 받아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유사들의 담합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위로부터 고발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며 '앞으로도 유사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로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