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와 노조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22일에 광명실내체육관 주차장 야간 이용요금을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를 내부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 '자체수정'을 통해 이곳 주차장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끼어 넣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노조는 즉각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채 부서 자체수정만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의 처사는 특정업체를 밀어 주기 위한 행위이고, 민간위탁시 비정규직 양산이 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지난 9일부터 시작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일부 조례안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 부분을 부서 자체적으로 수정한 것은 행정절차상 중대과오라 생각한다"며 "오는 15일부터 시작하는 의회 임시회에 상정키 위해 지난 6일 접수한 이 조례안을 일단 회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병철 지부장은 이에대해 "시에서 민간위탁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1인시위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이귀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