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여성 간호장교가 군 병원내에서 흡연을 한다는 이유로 흡연 군의관들을 군 검찰에 고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군 검찰에 따르면 국군 ○○병원 소속 간호장교(소령)는 병원장 지시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병원내 회의실, 사무실 등지에서 남성 군의관들 일부가 계속 담배를 피우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군 형법상 상관의 명령·지시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군의관들 일부가 계속 병원내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이들 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한 상관인 병원장의 지시를 위반했을 뿐아니라,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쳐 상해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군 검찰관계자는 “법률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것은 경범죄처벌법에 저촉되는 것일 수 있으나, 상해로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된다”면서 “군 의료계 질서에서 업무지시를 받아야 하는 간호장교가 지시를 하는 군의관들을 흡연을 이유로 고소한 것이 문제가 없는 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간호장교, 흡연 군의관들 고소
입력 2001-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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