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노숙인 시설 운영 지침이 현장에 맞지 않아 인천지역 노숙인 시설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에 위치한 노숙인 재활시설, 자활시설은 모두 7곳이다. 이들 시설은 입·퇴소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지자체와 노숙인들에게 꼭 필요한 곳이다.
지자체에서는 시설 운영을 위해 노숙인 1인당 기초생활 수급비 15만3천원, 노숙시설 지원비 4만7천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숙인이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다수의 노숙인이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이들 대부분의 주민등록이 말소돼 전입신고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등록이 다른 사람에게 도용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산이 생긴 노숙인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길게는 한 달까지 걸리는 수급 신청 절차도 이들 시설의 운영을 힘들게 하고 있다. 노숙인들은 자유롭게 시설에 입·퇴소를 하는데, 수급대상 선정 이전에 시설에서 퇴소하는 노숙인들의 생활비를 모두 시설이 부담하게 돼 재정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구의 한 노숙인 재활시설 관계자는 "이곳을 이용하는 노숙인들 중에는 아픈 사람이 많은데 대부분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병원과 시설 이용에 애로사항이 많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생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선 현장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입·퇴소일 기준으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숙인 시설 운영 지침의 수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엽기자
정부 노숙인 시설 운영지침 현실 안맞아 재정난만 키워
기초생활수급 제외 노숙인 많아 '생활비 부담' 커
신청기한도 오래걸려 선정 되기전 퇴소하기 일쑤
입력 2013-05-1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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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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