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어놓고 땅값상승·임대장사나…" 투기심리 만연
담당공무원 "민원인 재산권 침해 우려 대부분 허가"
땅과 돈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게 바로 '창고'다. 지자체로부터 받는 인허가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데다 건축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논(밭)이든 임야든 상관없다. 도로만 연결돼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굳이 도로망이 없어도 주변 토지주로부터 사용 승낙을 얻은 후 도로를 개설, 허가를 받으면 된다.
이런 사정에 땅이 있는 토지주나 부동산 업자들 사이에서는 "땅을 놀리느니 창고를 지어 임대장사를 하는게 낫다"는 심리가 만연하다.
■ 땅 짚고 헤엄치는 창고 건축
= 경기도내 각 지자체들은 제각각 도시계획조례를 제정, 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창고 건축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해 이뤄진다.
통상적으로 지으려고 하는 창고 건물의 연면적(바닥면적의 합)이 2천㎡ 이상이면 시에서, 미만이면 구청에서 인허가를 받게 된다.
자연녹지 지역내 밭에 연면적 2천㎡ 미만 크기의 창고를 건축하려면 관할 지자체 구청에서 토지형질 변경과 건축 등 2가지 허가 서류만 받으면 된다. 건축허가는 4~6m도로만 인접하면 무난히 이뤄진다. 단 임야에 창고를 건설할 때는 경사도(17.5 또는 20도 미만)를 충족시켜야하는 요건이 따른다.
갖춰야 할 소방시설도 간단하다. 스프링쿨러는 연면적 5천~6천㎡ 이상 창고에만, 옥외소화전은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창고에만 설치가 해당되기 때문이다.
건축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3.3㎡당 건축비가 100만~150만원선이 대부분이다. 바닥면적이 3천㎡ 미만이면 화재에 취약한 값싼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해도 현행법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일선 지자체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은 "창고 건축허가 과정이 단순한 건 사실"이라며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할 수 있어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면 대부분 허가를 내주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는 창고 임대 열풍중
= 이처럼 창고 건축이 간단하다 보니 창고 임대업도 성황이다. 흔히 창고는 기업체의 물류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부동산 투자나 수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용인과 이천·광주·안성 등 창고가 난립한 이들 지자체에서 건물 외벽에 임대 현수막이 나붙은 창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부동산 거래분야의 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기도내 임대물건으로 나와 있는 창고는 수백건에 이른다.
용인만 92건이다. 창고개발을 통해 땅값도 상승시키고 임대수익도 얻는 것이다.
용인 A부동산 관계자는 "창고 임대물건이 넘쳐나다 보니 처인구 양지면에는 창고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업체도 생겨날 정도"라며 "용인과 이천·광주 등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지역의 경우에는 거래 물건의 대부분이 '창고용' 부동산이라고 봐도 좋다"라고 말했다.
/김민욱·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