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선관위는 4일 각 지역 지구당 사무소에 정당법상 금지돼 있는 지구당 유급사무원을 불법 채용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집중 단속에 나섰다.
 선관위는 특히 여야 각 당이 내년에 있을 대선과 지방선거를 대비, 조직관리 차원에서 유급사무원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이날 “총선이 끝난 뒤 여야 각 지구당 체제가 안정화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유급사무원을 불법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명백한 정당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실태 파악과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단속 결과 위반자가 적발될 경우 검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기로 했다./金信泰기자·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