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가 교통혼잡이 극심한 중앙로 옛 버스터미널 부지에 조성한 경안동 공영 주차장의 일부 공간을 인근 상가 2곳의 부설주차장으로 20년간 사용하도록 협약을 체결, 인근 상인들과 주차장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사진은 경안동 공영 주차장 전경. 광주/박종대기자
광주시가 주민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구축한 건물식 공영 주차장의 주차공간 일부를 인근 상가의 부설주차장으로 임대해 주차공간을 제때 찾지 못한 운전자들의 반발을 사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광주시와 광주지방공사에 따르면, 시는 최근 주차능력 109면의 관내 경안동 30의 6 공영 주차전용빌딩 주차공간 일부(32면)를 최근 인근에 들어선 상가 2곳과 20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3층 주차장과 옥상층에는 상가 부설주차장임을 알리는 푯말 부착과 함께 일반 차량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차단기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이곳은 종합터미널과 함께 마트 등 대규모 상가가 밀집해 있어 한낮에도 주차난이 벌어지기 일쑤이다.

특히 주차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운전자들의 언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시가 특정 상가와 주차장 임대를 계약,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상인은 "공영 주차장이 특정 개인의 소유물도 아닌데 일반 상가에 저렇게 많은 주차면을 내줄 수가 있느냐"며 "다른 이용객들의 편의를 고려한다면 특혜나 다름없는 결정이다"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축주가 관련 규정에 맞춰 임대를 신청해 적법절차를 거쳐 승인을 했다"며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인근에 건설되고 있는 주차타워가 개장할 경우 주차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주차장법은 부설 주차장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해 교통혼잡의 우려가 가중될 수 있을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박종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