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서울시가 팔당상수원 물이용부담금 납부 중단을 선언하는 등 물이용부담금을 둘러싸고 인천·서울시와 경기도 등 팔당댐 상류지역 주민들이 첨예한 대립(경인일보 5월 7일자 1·3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물이용부담금 논란의 해법을 찾자며 경기도와 인천, 서울, 강원, 충북 등 팔당상수원을 이용하는 5개 지자체에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환경부는 인천과 서울이 물부담금 납부를 거부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협의체에서 물부담금이 인천과 서울 등 한강 하류지역 지자체에 쓰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할 계획이다. 또 물부담금을 보다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오는 20일 인천과 서울 등 팔당 상수원 이용 지자체 5곳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공동협의체 구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동협의체가 구성되면 물부담금 제도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본다"며 "물부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환경부의 의지도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부담금 납부거부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인천시는 정부의 이번 제안이 못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정부가 물부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상수원 상류주민 감소 등에 따른 물부담금 부과율 축소, 팔당호 수질 악화에 따른 고도 정수처리비용 전액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40억원 정도의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물부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는 몇 년간을 해왔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일 예정된 회의의 참석 여부도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최근 제정하고, 정부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물부담금 부과율 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현준·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