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김신 대법관)는 오산제일신용협동조합이 취득·등록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오산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면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복지사업의 하나로 예식장을 세웠더라도 실제로 일반인 다수가 이용하고 있다면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지방세법에 신협이 조합원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들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비조합원까지 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협 예식장이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조합원을 위한 복지사업이라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해당 예식장은 조합원만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1심은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취득세 4천700만원과 등록세 5천600만원에 가산세를 더해 1억5천만원을 내야 한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으나 2심은 면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 오산시에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었다.

오산/조영상기자